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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시노에서 생긴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c**onwon103****
조회3,797 공감0 작성일2/1/2010 3:25:31 PM
안녕하세요.
2009년에 도박을 좀 했읍니다.
세금보고 할것이있는데, 엄두가 나질 않네요.
W2G 인가 세금보고용으로 받은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 $130,000 정도나 되네요.
그런데 사실 딴돈은 없읍니다. 오히려 계산을 해보니 잃었읍니다.

뜻박에 카시노에서 발행하는 Win/Loss 를 보고는 깜짝 놀랐읍니다.
딴것은 비슷한데, 잃은 것은 $30,000 정도만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분의 도움을 바람니다.

누군가는 W2G 만 CPA에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도움 부탁 드림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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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0 3:32:52 PM
겜블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카지노에서 W-2G 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Form에 있는 금액을 세금신고시 소득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겜블손해 공제는 보통 카지노 accounting department에서 받으신 loss statement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만약 카지노 account를 사용하지 않은 겜블 손해금액이 더 있다면, 본인이 날짜, 장소, 금액등을 기록하신 후에 Tax Preparer(CPA)에게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겜블손해는 겜블소득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onwon103**** 님 답변 답변일 2/2/2010 5:22:34 AM
1) W-2G 에 나타난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고, 손해 공제도 W-2G에 금액 만큼 할수 있는 것입니까?
2) 카지노에서 작성된 Loss statement 에서, 잃은 금액을 헐씬 작게 작성된 경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 본인이 날짜, 장소, 금액,------- 무슨 뜻인지요?

감사합니다. 허진 CPA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arqu**** 님 답변 답변일 2/2/2010 6:09:45 AM
1) $ 13만을 따고, $ 20만을 잃어셔도 공제는 최고 $13만까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2) 님이 할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님이 CPA에게 돈을 잃었다는 서류를 드려야, CPA는 그 서류를 근거로 공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 20만을 잃었으면, 언제 어디서 게임을 해서 이렇게 잃었다는 명세서를 만들어 CPA에게 갖다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Audit을 위한것이 아니고, CPA는 고객이 갖다주는 서류를 근거로 단지 세금을 계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있어야 세금을 계산하고 공제를 해줄것 아닙니까. CPA가 고객을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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