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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eong5****
조회2,283 공감0 작성일1/30/2010 11:10:42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지금 한국에 나와있읍니다. 한국에서 별 소득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만약 해야한다면 저처럼 소득없는사람도 환급이란게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변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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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0 8:54:11 PM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Earned Income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집을 소유하면서 주택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IRS에서 약식 감사를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즉, 이런 납세자에게 IRS가 주택대출금과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라면 소명할 준비를 해 놓으면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2010 7:26:18 AM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OK, yet 그 별 소득이라는 것이 $400을 넘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별 소득이 얼마 안 되면 세금 낼 것은 없겠지만요.
s**eong5****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1:51:5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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