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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irs에 신고해야되나요?

지역ETC 아이디p**skim200****
조회2,220 공감0 작성일1/30/2010 3:20:42 PM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irs에 자진신고 해야 된다길래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제것이 아니고 친정 식구것이고 (그 당시 사정이 있어서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요. 아직까지도 그집은 처분하지 않고 있어요.

결혼전까지 모은돈을 예치 시킨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해 미국으로 가서 살다 저도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한국에 나가 몇년 살면서 땅을 샀는데 지금껏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친정 식구 말로는 잊어버리고 살다 나중에 오르면 팔면 된다길래 지금껏 저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아직 오르지도 않았나봐요). 텍스 보고때문에 남편이 갑자기 그땅이 생각 났나봐요.

그땅은 결혼전까지 모은 제 돈과 결혼후 남편이 벌어온 돈 반반씩 투자하여 산것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네요.

이것이 만불이 넘는 것이라 irs에 지금이라도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사이트를 보니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것 같던데...

너무 두서가 없어서 제 궁금증을 요약해보면

1) 결혼전 한국 국적이었을때 구입한 아파트도 irs에 신고해야 되는지...

2) 이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저에게는 돈이 한푼도 주어지지 않고 원래 친정 식구에게 돌아가게 되는데도 세금 보고를 해야됩니까?

3)또 결혼전 한국 국적이었을때 내가 저축한 돈과 결혼후 남편이 벌어온 돈 반씩 투자하여 구입한 부동산도 irs에 신고해야되 는지... (이 당시 전 시민권자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부동산 등록번호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4) 위 3)의 부동산을 구입한지 벌써 4년 정도 되었는데 고의로 신고 안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지..

5) 아직 부동산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데도 보고해야되는지

6)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났다는데 한국 은행에 있는 돈만 신고하는거였는지 아님부동산도 irs에 보고해야 됐는지...늦었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되는지요.

궁금증을 확 풀어줄만한 분이 제 주변엔 없어서 여기에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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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0 11:27:44 AM
질문이 여럿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가 $10,000이 넘은 때가 있다면 6월에 따로 보고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에 대하여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내는 것입니다.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니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skim200**** 님 답변 답변일 2/1/2010 1:57:46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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