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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corporation & E-2 visa

지역Tennessee 아이디a**emi****
조회3,053 공감0 작성일1/30/2010 6:25:52 AM
안녕하세요...
E-2 VISA로 GAS STATION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형태는 INCORPORATION (C-CORPORATION)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중과세에서 벗어나고 싶어 S-CORPORATIOND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영주권이 없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RESIDENT ALIEN으로 가능하다 읽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다면 정말 도움이 클 것입니다.
추위에 몸들 따뜻하게 잘 챙기시고 근심 걱정 없는 2010 가지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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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0 7:40:26 AM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s-corp election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s-corp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corp이었을 당시 built-in gain 즉 비즈니스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s-corp으로 전환 후 10년안에 그 이익을 실현하신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built-in gain tax) 그래서 전환시에는 감정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계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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