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소득 세무보고와 medi care
지역ETC
아이디b**o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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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010 6:15:56 AM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한 소득을 메년 세무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 2008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번 소득을 작년에 IRS에 세무보고 하였고, 금년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번 소득이 80,000불 미만이라 한국에서만 시금을 내었고,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었습니다. 금년에는 90,000불 정도 벌어 한국에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에 얼마큼 세금을 내어야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차 65세 때 medi care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medi care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