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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차 구입 텍스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p**dor****
조회4,820 공감0 작성일1/28/2010 7:31:25 PM
먼저 답변 주실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09년도에 새차를 두대(제이름으로 한대, 와이프 이름으로 한대) 리스 하였습니다. 세금 보고시 와이프와 항상 공동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차 구입 텍스 크레딧이 있다고 들었는데, 리스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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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0 8:46:02 PM
리스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2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새차를 산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인데, 산출된 납부 세액을 감면해 주는 크레딧이 아니고 새차 구입할 때 낸 Sales Tax나 Excise Tax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즉,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구입한 차량 수에는 제한 없이 혜택을 주지만 차 한대당 구입금액이 $49,500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트럭이나 모터 사이클을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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