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새차를 산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인데, 산출된 납부 세액을 감면해 주는 크레딧이 아니고 새차 구입할 때 낸 Sales Tax나 Excise Tax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즉,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구입한 차량 수에는 제한 없이 혜택을 주지만 차 한대당 구입금액이 $49,500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트럭이나 모터 사이클을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