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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한 억지 요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eki2727****
조회962 공감0 작성일9/18/2010 3:14:01 AM
자동차가 덴트가 나서 고치러 갔습니다.
견적을 받고 가격이 좋아서 고치기로 하고 맡겼습니다.
주인이 렌트카고 제공한다고 해서 고맙게 알고 허락했더니, 렌트카회사까지
데려다 주어서 일주일간 계약을 하고 렌트카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계약할 때, 제 크레딧카드도 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나흘지나서 차가 잘 고쳐지는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아직 오소라이제이션을 못 받아서 교섭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와 차를 맡기기 전에 전화상으로 확실한 대답을 받고 차를 맡겼는데, 공장주인은 계속 확인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차가 언제 고쳐질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나머지 그러면 렌트카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말을 바꿔서 손님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기에 일단은 렌트카를 반납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일단 제 차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제가 차를 가지고 공장에 간 날자부터 계산해서 6일간 차보관비용으로 매일 촤지를 해서 약 500불을 내야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억지를 쓰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크레딧카드로 결재를 하고 일단은 귀가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에 호소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하나요? 자동차 관계로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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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18/2010 1:28:09 PM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dispute "하는 방법도 있구요,,
시간을 조금 내시어서 스콜클레임으로 filing 하시는 방법이
좋을듯 싶네요~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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