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7:16:46 AM 영주권 신청시 세금납부 (재정보증) 관련 기록은 비즈니스 업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허가가 있는 경우의 소득은 그 금액을 초청인(배우자)의 소득에 추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합법적으로 SSN을 얻으신 경우 세금 납부하신 기록 (earning statement)이 재정보증을 면제받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안이 차후 혹시라도 채택된다면, 꾸준히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영주권 받으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5:39:14 PM 안녕하세요앞으로 공적부조의 개념이 어떤식으로 변화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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