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5 3:13:40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해당 법원에 가셔서 본인 케이스 관련하여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에 본인 케이스 관련하여서 기각여부에 대하여서도 명시되어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ls****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1:00:37 PM 기각 되엿다는건 변호사가 기각되엿다고 말해주나요? 아님 오래동안 기소 하지않으면 기각 된건가요?혹시 담당 검사가 변호사한테 이건 기각되엿다고 말해서 알앗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