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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입국 거부 사유가 되나요

지역Ohio 아이디c**ulus0****
조회1,208 공감0 작성일3/25/2025 6:26:38 AM
2011년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24년전인 2001년 Misdemeanor (Retail Fraud 3rd degree-50불 shoplifting) record가 있었고, Fine과
6개월 Probation 후에 다음해 Dismiss order를
받았었습니다.
2년전 영주권 취득후 첫 한국 방문후 입국시 2차 조사
(Secondary room)를 받고 입국했었습니다.
향후 제가 해외 출국후 다시 입국시 입국 거부될수
있을까요 ?
입국 거부나 2차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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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25 9:29:01 AM

dismiss 된 케이스로 입국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2차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입국에는 문제 없습니다.  2차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CBP에 기록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nn051**** 님 답변 답변일 3/25/2025 8:02:55 AM
지금은 좀 위험할거 같아요. 힘든 시기 견뎌야 겠죠
g**in**** 님 답변 답변일 3/25/2025 11:14:22 AM
Not a U.S. Citizen? DON'T TRAVEL! 현재 미국 뉴스와 많은 미 변호사들이 하는 경고. 더구나 비록 경미하다 해도 범죄기록이 있다면 입국시 위험은 더 커지겠죠. 정말 절박하고 어쩔 수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소나기는 피하고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는게 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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