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당한 상태이지만 상대방을 고발하면 감옥에 가고 그 가정도 문제가 되기에 그런 최악의 상황는 피하고 싶읍니다.
이런 경우 접근금지만 가능한지요. 수시로 공갈을 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마주치기가 싫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10/2015 4:13:1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연인사이이셨는지요? 상대방이 가정이 있을지라도 연인사이셨다면,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