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의견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ebir****
조회1,827 공감0 작성일2/10/2015 8:38:52 AM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당한 상태이지만 상대방을 고발하면 감옥에 가고 그 가정도 문제가 되기에 그런 최악의 상황는 피하고 싶읍니다.

이런 경우 접근금지만 가능한지요. 수시로 공갈을 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마주치기가 싫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5 4:13:1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연인사이이셨는지요? 상대방이 가정이 있을지라도 연인사이셨다면,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tlebir****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9:05:47 P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