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로부터 "SUBPOENA CRIMINAL"이라는파란색 종이를 받았습니다. 꼭 참석을 해서 증인을 서야 하는지요? 만약 참석을 하면 일을 못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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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9/2015 10:49:59 PM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의 경우,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시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1219에 의거하여 체포영장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인으로 소환되셔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