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이전 고용주측에서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국세청에 고발을 하실수도 있으며, 본인의 명의 도용과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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