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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캄택스

지역Florida 아이디h**don****
조회2,108 공감0 작성일2/6/2010 3:24:56 AM
딸이 작년부터 우리부부(63,58세)를 부양합니다. 소득은 없고 은행이자 $300있고, 주식 8000에서 5000불로 손해 봤습니다. 그래도 인캄택스 보고해야 하는지요? 또,이자 금액은 얼마부터 신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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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0 1:27:59 AM
밑에 세분이 답글을 다셨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세분 다 맞는 조언입니다.

첫번째 답글은 보고의무에 대한 답글입니다. 일정 소득이하면 보고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두번째 답글은 공소시효에 대한 답글입니다. 일단 보고를 하고 3년 또는 6년이 지나면 실수가 발견되도 IRS가 과거를 들출 수 없습니다. 보고를 안하면 영구히 IRS가 과거를 들출 수 있습니다.
세번째 답글은 tax attributes에 대한 답글입니다. 금년에는 사용 못한 금액이 과거나 미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낼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6/2010 9:48:27 AM
두분께서 수입이 이자만 $300 이시고 따님의 부양가족이시면 세금보고 하실 필요 없읍니다.
이자 금액은 신고 제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자는 다른 수입과 함께 Form 1040A or 1040와 함께 보고 합니다.
(이자가 $1,500 아상이면 Schedule B를 작성해서 함께 보고 합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0:30:34 AM
정말로 아무런 transaction이 없지 않는한, 세금보고는 0 (zero) income 이라도 보고하는것을 권장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2:03:35 PM
세금 낼 것이 없어도 세금 보고를 하십시오. 이유는 주식거래에서 $5000 손해 본 것을 보고 해야만 다음에 주식에서 이익에 생겼을 때에 손해 난 것을 (carry on 하다가) 빼고 수익 난 것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 년 총 수입이 $400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 할 필요 없지요 그러므로 은행이자 때문만 이라면 세금보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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