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경기부양책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sa99****
조회910 공감0 작성일2/5/2010 6:08:48 PM
영주권 펜딩중으로 2년째 세금보고 하고있는데요
작년에 부시가 주는 600불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첵이 와서 받았구요
올해도 경기부양책으로 주는400불을 저의 cpa가 신청했다는데
이거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돈이 주정부일반 보조금(GA) ,생계보조금(SSI),또는 빈곤층 현금지원(TANF)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주권 받을때 불이익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0 1:36:41 AM
부시 credit 600불은 2008년도 federal income tax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009년도 400불은 social security tax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적법하게 Form 1040를 보고했고, 2008년도에 낸 federal income tax가 600불 이상이고, 2009년도에 낸 social security tax가 400불 이상이면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급금을 소비해서 경제를 활성화 해 달라는 의도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