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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표준공제와 Itemized Deduction 선택

지역New Jersey 아이디b**5d****
조회3,259 공감0 작성일2/3/2010 5:20:45 PM
소득공제시 지난 해에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했었다면, 올해도 동일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난해와 무관하게 두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공제 액수가 많은 쪽으로 선택해도 되는지요? 이럴경우에 적용되는 무슨 제한사항이라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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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0 7:37:12 PM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s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 세금보고가 끝났다면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 하면 됩니다.

1. 다음은 standard deduction을 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 married filing separately 이며 배우자가 itemizes deductions을 사용
- accounting period 변경으로 인한 short year tax return
- nonresident or dual-status alien, 하지만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와 결혼하여 joint tax return하는 경우는 할 수 있슴.

2. 일반적으로 itemized deduction을 선택 하는 경우
Itemized deductions를 사용하려면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커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비용들의 합이 많은 경우입니다.

- 의료비용(AGI의 7.5%가 넘는 금액만 해당)
- Real estate 또는 Personal property taxes
- Mortgage interest
- Charitable contribution, 헌금(모든 교회가 아니라, 인정되는 기관에 한함)
- DMV,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또는 sales taxes
- Gambling loss(gambling income까지만), Tax return preparation fee (AGI의 2%가 넘는 금액)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2/3/2010 5:49:26 PM
둘 중 공제가 많은 쪽을 택합니다.
제한은 없지요. 다만 소득이 많을 경우 itemize하면
액수의 100% 공제를 못받는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정도의 수입이면 표준공제보다는 itemize 하는
것이 AMT내도 당근 유리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0:03:00 PM
Turbo Tax 2009 사서 해보세요. 입력하라는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유리한쪽으로 계산이되어 나옵니다. $35-50하는데 아주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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