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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2,125 공감0 작성일2/3/2010 8:25:59 AM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개인용으로)

작년초에 Inc를 등록해서 설립해놓았는데, 1년동안 경기도 안좋고 해서,

실적도 없고, 거의 활동을 안한상태입니다. 직원도 현재는 저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구요.

세금보고는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개인용과 inc를 따로 보고해야되는지요?

기존의 개인용(부부합쳐서) 그대로 하고, 따로 inc를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inc는 현재 저만 등록되있고 활동이 전혀 없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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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0 11:10:19 AM
개인세금보고(form 1040)과 주식회사 세금보고(form 1120 또는 1120S) 두 가지를 해야합니다.

1. 개인보고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하는 것이 좋을지는 따져서 결정할 일입니다.

2. 주식회사는 section 501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소득이 있던지 또는 없던지를 불문하고 세금을 보고를 해야합니다(including corporations in bankruptcy)

연방세금은 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마도 만일 적자가 났다면 NOL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정부에 대하여 처음 1년은 $800의 minimum tax의무가 없지만, estimated tax $800은 내야합니다. 이것은 주식회사가 살아 있는한 적자가 날지라도 내야 합니다(regardless of whether the corporation is active, inactive, operates at a loss, or files a short period return). 이를 지키지 않으면 FTB에서 penalty를 부과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na****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0:53:34 AM
개인(individual)과 법인(Corporation)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격(legal entity) 입니다. 그러므로 세법(taxation) 상으로도 구분 세무보고 해야 합니다. IRS의 경우 세법상 과세소득이 일정액 미만이면 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법인의 경우 CA Corp. Minimum Tax, $800 (단 법인설립, 당해는 면제) 이 있으므로 CA FTB에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샇황으로 보아 2009년도 Corp. Tax Filing (Form 100 or 100S) 에는 $ 800의 세금이 면제되나 2010년도 세금 보고에 앞서 동년 4/15일 까지 $800을 예납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피하고 싶다면 금년 3/15/2010까지 TAX FILING을 하면서 법인 해산신청(Certificate of Dissolution or/and Wind-up)을 CA Secretary of State으로 filing 해야 합니다.
h**na****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0:59:21 AM
CA Corp. Minimum Tax는 activity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법인설립 이후 second year부터 부과 됩니다. 앞으로 activity가 없을 거라 생각되면 해산(disso;ution)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금년 부터는 활동이 없더라도 매년 $800 씩 due date 까지 CA FTB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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