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보고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하는 것이 좋을지는 따져서 결정할 일입니다.
2. 주식회사는 section 501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소득이 있던지 또는 없던지를 불문하고 세금을 보고를 해야합니다(including corporations in bankruptcy)
연방세금은 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마도 만일 적자가 났다면 NOL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정부에 대하여 처음 1년은 $800의 minimum tax의무가 없지만, estimated tax $800은 내야합니다. 이것은 주식회사가 살아 있는한 적자가 날지라도 내야 합니다(regardless of whether the corporation is active, inactive, operates at a loss, or files a short period return). 이를 지키지 않으면 FTB에서 penalty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