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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용 주택을 구입한지 2년내에 팔경우 세금은?

지역Illinois 아이디k**51****
조회1,623 공감0 작성일2/2/2010 10:11:38 PM
2008년 9월에 처음으로 집을 사서 올 여름에 팔 계획입니다.

거주용으로 구입하여 여태 살아왔지만, 만 2년이 안되어 만약 이익을 남기고 팔게 될시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어느 회계사님이 올리신 답변을 보니 개인 세율이 15% 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한시적으로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를 안내도 된다고 답변하셨네요.

만약 이런 경우,(집을 산지 만2년이 안되서 이익을 남기고 집을 팔경우) 세금을 내야되는 건지 안내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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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0 9:30:55 PM
자신의 전체 소득을 알아야 자신의 소득세율(tax bracket)을 알게되고, 그것에 따라 세금을 낼지 안 낼지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하여 남은 이익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하여 남은 이익금에 자신의 소득세율(tax bracket)이 아닌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된다. 즉 유리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은

개인소득세율이 10% 또는15%이면 내야할 세금이 없고(0%),
개인소득세율이 25%, 28%, 33%, 35%이면 이익금 x 15%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결국 자신의 전체 소득을 알아야 자신의 소득세율(tax bracket)을 알게되고, 그것에 따라 세금을 내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주정부 세금은 연방과 다르게 계산해서 추가로 내야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6:21:05 PM
저는 2011년도에 집을 산 후 1년 3개월 거주했어요. 그리고 렌트 주었습니다.
집은 5년 소유.
2년을 무조건 살아야 no capital gain tax라고 알고 있는데. 소득세율이 15%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년을 안 채워도 되는건가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6:21:38 PM
지금 집을 팔려고 그 집으로 다시 이사갑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6:23:13 PM
유틸리티는 기록이 몇년이 지나면 지우는데 거주 기간 기록 어떻게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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