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하여 남은 이익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하여 남은 이익금에 자신의 소득세율(tax bracket)이 아닌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된다. 즉 유리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은
개인소득세율이 10% 또는15%이면 내야할 세금이 없고(0%),
개인소득세율이 25%, 28%, 33%, 35%이면 이익금 x 15%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결국 자신의 전체 소득을 알아야 자신의 소득세율(tax bracket)을 알게되고, 그것에 따라 세금을 내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주정부 세금은 연방과 다르게 계산해서 추가로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