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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용 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j**hua****
조회1,175 공감0 작성일2/2/2010 2:24:34 PM
2009년 거주용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집 구입시 지출한 escrow 비용을 세금보고시 전부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의 예 : loan origination fee, processing frr, underwriting fee
escrow fee, loan policy fee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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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0 5:55:15 PM
집 구매와 관련하여

1. 공제가 가능한 Deductible expenses에는

- Mortgage interest
- Property taxes
- Poins( Loan origination fees, loan discounts, loan processing fee, maximum loan charges, discount points)

Form 1098 T를 매년 초에 받으면 위의 금액이 기재되어 나오지만, points 부분은 얼마나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회계사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안되고 주택의 basis에 포함되는 것은 assumption of mortgage와 settlment cost로 escrow costs, filing fees, legal fees같은 것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0 6:56:30 PM
간단히 추가말씀 드리자면 이외에 private mortgage insurance(PMI)비용이 공제되며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수리하신 비용 즉 home improvement의 경우는 나중에 주택을 파실때 비용항목으로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구입후 집수리비용은 당장은 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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