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가 가능한 Deductible expenses에는
- Mortgage interest
- Property taxes
- Poins( Loan origination fees, loan discounts, loan processing fee, maximum loan charges, discount points)
Form 1098 T를 매년 초에 받으면 위의 금액이 기재되어 나오지만, points 부분은 얼마나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회계사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안되고 주택의 basis에 포함되는 것은 assumption of mortgage와 settlment cost로 escrow costs, filing fees, legal fees같은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