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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ITC 신청 자격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vokwo****
조회4,325 공감0 작성일2/2/2010 12:19:30 PM
위 EITC (근로소득 감면) 신청 조건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어야만 가능한가요? 거주한지 5년이 넘었는데 세법상 거주자로서 자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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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0 8:54:01 PM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Work Permit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2. Earned income, 즉 고용으로 인한 소득(자영업소득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3. 기혼인지 미혼인지 자녀가 몇명인지에 따라 소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4.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따로 따로 세금신고하면 안됩니다.
5.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면 되지만 최소한 Work Permit이 있어야 됩니다.
6. 비거주자라도 시민권자나 거주자와 함께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7. 해외소득 즉 Foreign earned income을 클레임하면 자격이 안됩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회원 답변글
h**na**** 님 답변 답변일 2/4/2010 3:23:30 AM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EIC를 받은 경우 세법상 문제보다는 이민법도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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