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장상해 보험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종업원의 직장내 업무, 다른 직장 또한 다니고 있다는 점, 이전 전력등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