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0 8:16:12 PM 송금 자체는 taxable transaction이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가 떳떳하고 관련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납부한 경우라면 송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세법상 미국이인 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에 실현된 소득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미국에 낼 세금을 추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로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이 있는 글을 읽어보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