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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데 해외에 살면서 세무보고 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hu****
조회1,701 공감0 작성일2/10/2010 6:17:40 PM
해외의 교포한인 회사에 에 근무하고있는 미 시민권자 임니다, 월급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곳 현지에선 모든것이 현금통용이라 세무보고 증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히는지요? 그리고 참고로 한 4년간 세금보고를 안해 올해 부터 할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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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0 9:53:39 A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매년 미국 IRS에 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고,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정부에 세금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중복해서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1) 한국정부에 낸 세금은 미국 세법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2)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2009년의 경우 최대한 $91,400불까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세법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2009년 수입중에서 최대한 $91,400불까지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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