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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텍스보고

지역Texas 아이디p**anco21****
조회1,536 공감0 작성일2/10/2010 1:00:55 PM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기간 일을 하고 세금을 떼지 않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총 금액 10,000)
얼마전 1099양식을 받았는데요. 개인 세금보고를 제가 혼자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회계사님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의뢰를 한다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부양가족으로는 일하지 않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는바로는 내지 않은 세금을 공제하고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게될까요?
한푼이 아까운 시점에서 제가 혼자 하다가 낭패를 보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수수료가 많을까 걱정도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객지생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곳을 통해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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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0 4:18:04 PM
W-2가 아니라면 일단은 혼자하기보다는 CPA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혼자하는 것이 얼마의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텍사스는 state보고가 없습니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 Making work pay credit, Earned income credit을 통하여 돌려받는 돈이 몇 천불 될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을 보니...... 저의 제안은 혼자 보고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하등에 그런 가치가 없는 액수입니다. 맘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다. 세금보고 비용은 고민하며 살만큼 큰 액수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anco21****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7:57:56 PM
감사합니다. 김흥태 회계사님
이곳의 회계사님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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