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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ACTIVE SMALL BUSINESS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ki****
조회1,608 공감0 작성일2/10/2010 12:37:36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달에 ONLINE BUSINESS를 할려고 BUSINESS LICENSE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ACTIVE하지 않아서 세금보고 한대도 되는지 알았는데 얼마전 OFFICE OF FINANCE에서 편지가왔습니다.
$1500정도를 내라는것입니다.

SALES가 하나도 없는데 세금보고해야하는지요?
SALES가 하나도 없는상태에서 세금보고해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지금해도 늦지 않았는지요?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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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0 1:16:33 PM
2009년 3월에 Corporation을 만드셨고, Form 2553를 File하지 않으셨다면
C Corporation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개인과는 달리 Corporation은 Income이 없어도 Tax Return을 File하셔야 하며,
California에는 Minimum Tax $800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2009년
Corporate Tax Return은 2010년 3월 15일까지가 마감일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CA Corporate Minimum Tax는 첫해에는 일률적으로 $800불이 아니라
taxable income의 8.85%를 내게 되어있으므로 위에 말씀하신 $1500불은
income tax에 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Payment이 있는 letter에는 이유가 적혀있습니다. Letter에 있는 payment에 대한 이유를 다시 올려주시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0 4:31:05 PM
질문자께서 상황을 잘못 파악하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3월에 business license를 받았는데 2010년 1~2월에 $1,500을 내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license renewal을 하라는 편지가 왔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 LA county라면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 첫 2년간 보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gross receipt $500,000이하)

그렇다면 그 편지는 아마도 다른 것에 관한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과거에 사업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혹은 과거에 form 1040에서 Schedule C를 보고 한 적이 없습니까?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na****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2:45:49 PM
OFFICE OF CINANCE라면 LA CITY BUSINESS TAX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FIRST YAER BUSINESS라면 SMALL BUSINESS인 경우 면세됩니다.
다음의 WEBSITE로 가서 FILING 하시면 됩니다.
https://latax.lacity.org/laweb/F-logon.jsp

2010년 부터는 GROSS RECEIPT에 비례하여 세금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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