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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roperty tax 산정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d**bleboge****
조회1,981 공감0 작성일2/9/2010 4:12:51 PM
안녕하세요
답글주시는분들 수고 많으세요

제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려 글을 읽어보니
재산세 산정기준이란 글에
답글이 두가지라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전문가님 말씀은 프로포지션13
에 따라 오너가 바뀌면 재산세가 집산가격으로
다시 조정 되는거 맞나요?
다른분 답글은 아주 싼가격으로 집샀더라도
정상매매가로 재산세가 조정 되는거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럼 은행차압집을 시세보다 싸게 샀을 경우
집산가격으로 재산세를 내는것인지 주변집들 거래가격 즉 마켙발류로
재산세를 내는것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작년 3월에 은행차압집을 사서
재산세를 모기지에 포함시키는 impound account로
여지껏 페이먼트를 했는데
이번에 에스크로에 발란스가 5000불정도 모자라
페이먼트가 이번달부터 430불 가량 올랐읍니다
prior assesse value와 new assessed value가
차이가 많이납니다
아직 조정이 안되서 일시적으로 그리 올린건지
아니면 계속 그리 내는것인지 답답합니다

답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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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0 5:42:43 PM
일단 직접 카운티의 assessor오피스에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주인이 주택을 구입한 금액과의 차이를 supplemental tax bill로 더 내시거나 차액을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일단 proposition 13을 근거로 카운티의 assessor office에 문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파운드 어카운트의 경우는 재산세가 정정이 되어도 나중에 환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운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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