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세무에 광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갈시켜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간혹 물론 주 마다 세금보고 대행인에 대한 자격조건이 틀리겠지만,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정식으로 자격인정을 검증받은 면허 소지자 이외, Income Tax Return Service라는 상호로 개업하면서, 높은 환불의 보장이 확실시 될 수 있는것 처럼, 방향을 이끄면서, 비교적 높은 fee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은 세무업무 종사자가 정식 검증된 면허( 세무사, 회계사) 소지인 인지 혹 확인할 수 있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