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 line 56의 금액에다 다른 세금을 더해주고, 환급가능한 크레딧를 빼주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1) 아마도 line 44/ 56/ 61의 금액이 같을 것입니다.
2) 아마도 line 71에서 line 62 금액을 빼줍니다.
--> 1)의 금액에서 계산된 2)의 금액을 빼주면 underpayment penalty를 위한 tax liability가 나옵니다.
---------------(참고)--------------------------
저의 블러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제가 어렵지만 나중에 혼자하더라도 처음만큼은 그곳의 CPA의 도움을 받으세요.
Estimated tax
1. Withholding을 하지 않거나(가령 W-2를 받다가 1099를 받게 되는 경우),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estimated tax를 낸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 세금을 내게 된다. estimated tax를 통하여 income tax, self employment tax 또는 alternative minimum tax를 내는 것에 사용한다.
2. Estimated tax를 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각종 withholding과 credit을 공제하고도 tax liability가 $1,000이 넘어가는 경우
* 각종 withholding과 credit 금액이 당해년도의tax liability의 90% 혹은 전년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3. Estimated tax는 4번으로 나누어 내며 납입하는 날짜 April 15 /June 15/ Sept 15/ Jan 15이 된다. 지불방법은 일반적으로 Form 1040-ES 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보낸다.
4. Underpayment penalty
만일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underpayment penalty를 내야한다.
5.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전년도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과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같으며, 시간에 맞춰 estimated tax를 낸 경우.
*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