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퇴근 비용은 자동차 비용이 아닙니다. 거주지에 정상적인 사무실이 없다면 처음 출근한 곳을 사업장으로 보아 그곳으로 부터 시작하여 사용한 자동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2008)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2009)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과 estimated tax로 낸 경우.
* 납부한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