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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MISC 관련 세금 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b**5d****
조회1,428 공감0 작성일2/8/2010 10:22:03 AM
2008년에 간호사 일을 시작해서 지난 해에 최초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에 Agency Nurse로 일한 수입에 대해 1099 MISC 양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금 보고를 위해

1. Schedule 'SE' 와 'C' 를 함께 준비하는게 맞는지요?
가. 이외에 추가 양식이 필요한지요?
나. Schedule C 에서 자동차 비용을 계산할 때 집 - 병원간 통근(Commuting)용 톨게이트비/주차비/개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2. 제 경우 Estimated tax penalty가 해당되는지요?(지난해에 최초로 세금보고했고, 2008년 이전엔 일을 하지 않아 2008년에는 세금보고를 안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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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0 2:51:04 PM
1. Schedule C가 나오면 여기에서 SE가 계산됩니다. 이것이 Form 1040에 나타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Schedule M이 추가 될 것입니다. 더하여 상황에 따라 준비할 양식이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출퇴근 비용은 자동차 비용이 아닙니다. 거주지에 정상적인 사무실이 없다면 처음 출근한 곳을 사업장으로 보아 그곳으로 부터 시작하여 사용한 자동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2008)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2009)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과 estimated tax로 낸 경우.
* 납부한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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