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부터 받은 W-2의 BOX 2와 BOX 17은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고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들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과 세금보고 비용을 비교해서 세금보고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금보고하되, 부모 밑에 dependent로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액(2009년은 $3,650)을 부모가 소득공제로 이용하게 되고 independent로서 부모 세금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모의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자녀가 인적공제액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녀의 세금보고서 1040의 6a에 체크하면 다른사람이 인적공제를 이용한다는 표시입니다.
본 질문의 경우 자녀의 소득이 적어서 부모의 dependent로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데, 자녀를 dependent로 할 것인지 independent로 할 것인지는 무상학자금, Education Credit, Earned Income Credit등 여러 가지 혜택과 관련되므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