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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come tax file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chun1****
조회2,183 공감0 작성일2/8/2010 10:20:53 AM
제 딸아이가 89년 섕입니다. 2009 년도에 $890.00 소득이 있읍니다
(from part time)

저의 부부공동(joint) file시 dependent 로 올라 있는데, 저희가 income tax file
할때 함께 소득을 보고 하는지,
딸 아이 단독 보고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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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0 10:17:09 PM
자녀가 따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소득금액이 적어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안해도 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 다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W-2의 BOX 2와 BOX 17은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고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들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과 세금보고 비용을 비교해서 세금보고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금보고하되, 부모 밑에 dependent로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액(2009년은 $3,650)을 부모가 소득공제로 이용하게 되고 independent로서 부모 세금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모의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자녀가 인적공제액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녀의 세금보고서 1040의 6a에 체크하면 다른사람이 인적공제를 이용한다는 표시입니다.

본 질문의 경우 자녀의 소득이 적어서 부모의 dependent로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데, 자녀를 dependent로 할 것인지 independent로 할 것인지는 무상학자금, Education Credit, Earned Income Credit등 여러 가지 혜택과 관련되므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김운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김운수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8/2010 1:20:12 PM
딸의 수입은 부부공동 보고와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그래도 딸을 부양 가족으로 올릴수 있읍니다.
b**5d**** 님 답변 답변일 2/8/2010 1:42:58 PM
일정 수준의 소득이 아니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890불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1**0e**** 님 답변 답변일 2/12/2010 1:13:27 PM
경사 났네요
W-2 로 받고 유보액이 없다면 보고 안해도 무방
그냥 (또는 1099-C)로 받았다면 따님이 자영업자로 보고하고
부모는 따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시고...

어쨋던 세금보고 하도록 하시고
$890 (혹 net income) 만큼 Roth IRA 에 들어주세요
훗날 따님이 정말 감사할 겁니다
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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