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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기부양금 400불 신청 양식

지역New Jersey 아이디b**5d****
조회2,247 공감0 작성일2/8/2010 8:44:48 AM
경기부양을 위해 400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지요?
1040 양식에는 따로 표시된 부분이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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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0 9:22:54 AM
Form 1040 line 63에 기록합니다. schedule M을 작성하여 Form 1040에 첨부하면 됩니다.


Tax Credit은 earned income의 6.2%로 계산되지만 single의 경우 최고 $400까지,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최고 $800까지 주어집니다. 또한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single) or $150,000(married filing jointly)을 초과하면 받는 크레딧이 줄어듭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하여 납세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진 resident로서 기본적으로 급여(W-2)을 받으며 일하거나 자영업(Schedule C)을 하여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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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마도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ITIN 번호를 가지고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
* 직장이 두군데 이상이라면 아마도 크레딧($400/$800)을 각 직장에서 이미 모두 받아 이중으로 혜택의 가능성
* 급여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세금보고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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