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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 foreclosure 후 2nd mortgage 1099A

지역Arizona 아이디c**tercha****
조회2,350 공감0 작성일2/6/2010 10:32:31 PM
작년 3월에 foreclosure 되었는데요.
집을 살 당시 5년 전에는 310,000불에 샀었는데요
1st 210,000
2nd 60,000
동시에 살당시에 받았던 론이구요.
foreclosure 는 171,000 에 되었습니다

저번주에 2nd loan 에 대해 1099 A 를 받았는데요.
1) 05/27/09
2) $59,700.45
4) $ .01
5) Yes checked

아주 골치가 아프네요. 5번 박스에 체크가 되어있다는건
제가 2번 금액을 페이 해야한다는 건가요? 아님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건가요? 5번 박스가 no 로 되어야 제가 편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4번에 금액은 왜 그런가요? 171,000 에 팔린게 기록에 다 나와있는데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0 12:47:58 AM
차압된 주택이 차압전까지 실제로 거주하던 집이면 면세입니다.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1099-A는 은행에서 받은 차압서류, utility bills이나 phone bills같이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IRS가 의문을 제기하면 그때 설명하면 됩니다. 과거 세금보고서에 있는 주소와 동일하다면 IRS에서 그냥 넘어갈 확율이 99.9%입니다.

투자용 주택이었다면 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로 가서,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밑에 "집 뺏겼는데 세금도 내라고?"란 글을 읽어보세요.

4)이 $0.01인 것은 2nd 모기지이기 때문입니다. 1st 모기지에서 받은 1099-A에는 4)에 $171,00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5)은 차압이전에 recourse였나 non-recourse였나를 묻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면 왜 IRS에 5)번 내용을 보고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차압과 동시에 개인적 책임은 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제로 개인이 채무를 계속 지게 되는지는 은행에서 받은 차압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v**tex**** 님 답변 답변일 2/8/2010 10:28:04 AM
최cpa님..
그럼 차압이나 숏세일이 아니라..그냥 2차 은행과 settle한것두 말씀하신대로 증빙서류만 보관하면 되나요?
전 1차는 론모디 되고..2차만 1차 론모디중에 컬렉션으로 넘어가서..컬렉션회사와 settle하고 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두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j**kcho**** 님 답변 답변일 2/8/2010 10:48:37 PM
살고있는 집의 모기지론의 일부 또는 전부를 2009년에 탕감받은 경우도 면세입니다.
탕감받은 만큼 집의 구매원가를 낮췄다가 나중에 집을 팔때 이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최재경
j**07**** 님 답변 답변일 2/25/2010 11:18:31 PM
CPA 님
저도 1099 a 를 받았는데 좀 혼돈됩니다
변동 일차만 받았고요 3년이상 거주하다 차압으로 퇴거 하였습니다
이번 세무 보고때 은행에서 보낸 1099A를 보고 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 IRS에서 문제 제기시 증거자료로 제시하라는 말씀인지요?
제가 아는 ,두분의 CPA 중 한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TAX RETURN 시 보고 하되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 된다고 하며, 다른 한분은 거주용으로 신고하면 과세대상이 될수 있으므 로 비지네스로 보고하여 손실처리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혼돈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최 선생님 시원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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