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주택이었다면 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로 가서,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밑에 "집 뺏겼는데 세금도 내라고?"란 글을 읽어보세요.
4)이 $0.01인 것은 2nd 모기지이기 때문입니다. 1st 모기지에서 받은 1099-A에는 4)에 $171,00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5)은 차압이전에 recourse였나 non-recourse였나를 묻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면 왜 IRS에 5)번 내용을 보고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차압과 동시에 개인적 책임은 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제로 개인이 채무를 계속 지게 되는지는 은행에서 받은 차압문서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