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J1 인턴 12개월 한도를 채우지 않으신 상태라면, 웨이버가 승인(recommended)되기전에는 j1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약 4개월정도의 시간이 있으시므로, F1 신분변경 접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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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J1 인턴 12개월 한도를 채우지 않으신 상태라면, 웨이버가 승인(recommended)되기전에는 j1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약 4개월정도의 시간이 있으시므로, F1 신분변경 접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