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하여 미루셨다면 그 변호사가 연기 사유를 알고 있으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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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하여 미루셨다면 그 변호사가 연기 사유를 알고 있으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