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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중 다른 운전자로부터 권총협박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aran****
조회4,427 공감0 작성일4/9/2014 3:17:23 PM
어디에 상담을 해야할지몰라 이곳에 상담문의를 드립니다.

딸아이가 오늘 운전중 다른 운전자로부터 권총으로 협박을 받아 충격에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쯤 집을 나선 딸아이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란가슴으로 길가에 차를 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는 제게 전화를걸은
딸의 말로는 운전중 뒷차가 갑자기 옆으로 와서는 창넘어로 빨리 안간다며
죽고싶냐고, 죽여줄까?하며 총을 창너머로 겨누었다고 합니다.

일단 차를 길가로 세우고 멀어져가는 그차의 번호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 길가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기다리던 경찰이 와서는 그총이 가짜 총일수도 있으니 너무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네 관할이아니라고 하며??? 아이를 달래주곤 경찰은 떠나고 ...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신고시 전화로 알려준 차번호로 그차를 찾을까요?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케이스번호등..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는 상태로 ... 이번일을 경찰에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따로 리포트를 해야할까요??

운전을하는 아이둘을 가진 부모로써 너무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큽니다. 이런일이 다른 아이들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않도록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어야하는건 아닌지...

두서없이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가볍게 읽지마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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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4 3:54:55 PM
안녕하세요

따님분께서 경찰을 불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경찰이 경찰 리포트를 작성을 하였는지요? 만약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장난감 총이었다고 할지라도, 협박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 리포트 작성시, 상대방의 인적사항 (차 번호, 생김새)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aran**** 님 답변 답변일 4/9/2014 4:05:19 PM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딸아이의 신고를 받고 왔던 경찰은 말로만 안정을 시켜주고 "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 도와줄수 없다" 는 말만 남기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지금아이가 놀라 겨우 달래 재웠습니다.
내일이라도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리포트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cutione**** 님 답변 답변일 4/9/2014 5:50:04 PM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요? 따님은 Assault with Deadly Weapon (ADW) 의 피해자 입니다. 물론 Felony 입니다.
경찰이 출동 했다가 written report 을 안 받고 갔으면 직무 태만 입니다. 사건 난 정확한 장소를 알면 더 자세한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4/11/2014 12:50:32 AM
먼저 따님이 무사한것이 다행입니다.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해당 운전자가 캘리포니아 형법 417조 2-a 조항 (misdemeanor) 에 해당 하는 'Brandishing a firearm' 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는진 모르겠으나 어느 경찰관이라도 위의 조항의 신고를 받고 관할이 아니라고 아무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찰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관할이 아닌지역에 출동을 했다는것 자체가 의아스럽군요. 참고로 경찰관이 범죄신고 처리에 대해 어느정도의 재량권이 있으나 정당한 범죄신고를 고의로 무시했다면 당연히 징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찰관은 어느시나 기관의 소속이건간에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법집행을 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평소 업무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긴급 사항이 아니면 관할지역외의 장소에는 출동을 안한다는것이지요. 아마도 그경관은 'Crime in progress'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중법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미 용의자가 사라진 후라서 그런 행도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되는데 그래도 해당 경찰서로의 안내등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것이 유감이군요. 그리고 당연히 주변 경찰에 무전으로 사건의 발생과 용의 차량을 무선으로 통보해야겠지요.
참고 되셨기를.
by California Law Enforcement Officer
k**in1**** 님 답변 답변일 4/11/2014 4:18:44 PM
good cop 님의 조언에 100% 공감입니다. 현직경찰 이시니 이론보다는 실무를 정확히 알고계시겠지요. 출동한 경관이 "정당한 범죄신고" 를 무시했으니 징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이 가짜였는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몇년전에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경관의 질문에 답하던중, 사건과는 관련없는 질문이 나오길래 답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더니, 이 경관이 매우 화를 내더군요. 변호사들을 아주 싫어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리포트작성도 안하고 저를 그냥돌려보내려 애를 쓰더군요. 끝까지 제주장을 해서 리포트는 작성하도롤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며칠후 리포트 카피를 요구해서 읽어보니 엉터리 false report 였습니다.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 경관의 상사를 불러서 따졌더니, 저보고 원하는 내용을 나름데로 써오면 참고는 할지 모른다는 애매한 소리하더군요.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늦은감이 있네요. 나중에 리포트 하셔도 그사람들이 제데로 하지 않으면 총 휘두른놈 잡기 쉽지 않을겁니다.
b**aran**** 님 답변 답변일 4/11/2014 4:42:14 PM
커멘 남겨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리포트를 했습니다
우리모두가 안심하고 살수있는 사회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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