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를 2개월 이상 내지 않으시면 보통 BANK나 LENDER는 MODIFY(변경)하라고 요구를 합니다.이기간에 변호사등을 통해서 BANK나 LENDER에게 MODIFY 딜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기간이 지나면 연체통지서 (NOD:NOTICE OF DEFAULT)가
집주인과 법원에 통지됩니다.이때부터 90일동안은 REINSTATEMENT WAITING PERIOD기간으로서 집주인이 빚을 갚을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NOTICE OF SALE의 단계로 가기때문에 매각을 하실 어느정도의 시간은 충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집을 팔아 정리하실 계획이며,현재 집가격이 높아서 론을 제외하고도 에퀴티가 많이 남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집을 팔아서 정리하시는것이 마지막 NOTICE OF SALE의 단계를 피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연락주시면 관련 부동산 매각 절차에 대한 상담과 현재 은행과의 집 매각에 대한 DEAL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Direct: 213-800-1922
Fax: 213-389-8588
E-mail: jsp618@hotmail.com
BRE BROKER (Real Estate),CA
NMLS# 422523 ( MLO 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3600 wilshire blvd #1830, LA ,CA 90010
Mortgage Club .Inc,NMLS#394159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CA.NV,AZ,CO,VA,MA,GA 7개주(State):모기지,커머셜(재)융자.
토탈 서비스:부동산과 모기지론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