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따질 변수가 많습니다. 첫 번째 자녀분이 18세 이후 계속 DACA로 체류하셨는지, 아니면 DACA 승인 이전에 (18세 이후) 미국에서 1년 이상 undocumented alien으로 체류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18세부터 계속 DACA로 체류했다면 입국금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해 보는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취업이민도 최소 3~4년 정도 이상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도 고려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이든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초청이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은 불가하고 (현재 신분이 없어서) 미국 밖으로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따르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민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