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으로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자금이면 가족이민시 이주자금으로 가져오실수도 있고 현재의 신분에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만하면 자금을 송금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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