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신곳의 국적을 소유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두곳에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두곳 모두 국적을 취득하게되며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남자의경우18세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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