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소셜넘버가 없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해당 사실만으로 거절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때, 여러가지 요소를 보며, 재정적인 요인도 그중에 하나에 속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