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영주의사가 없이 하루라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년가까이 해외에 체류하여도, 재입국허가를 받아 돌아오는 경우, 영주의사를 (자동으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잃지 않습니다.
해외체류기간 보다는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