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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 후 구치소

지역Texas 아이디d**p8****
조회6,396 공감0 작성일5/20/2022 3:52:54 PM

가정폭력 후 신고가 2월에 있었고,

저는 경찰이 쉼터에 보내서 쭉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신고후 아무 결과도 없다가 5월에 되서야 어제 갑자기 경찰이 영장갖고 남편을 잡아간다고
자정에 자다 깨워서 경찰이 남편과 있던 아들을 저 있는 쉼터에 보내줬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도 잡아가나요?

2월 3월에 저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다 심리상담도 받으며 이제서야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혼에 대한 생각도 엄청 많이 했지만 이혼에 대한 노력도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그 노력이면 부족한 저 자신을 깨닫고 가정의 회복을 위한 나와 가정을 위한 노력을 더 해봐야겠다 생각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또 아이가 있다보니 공동양육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고 말고를 떠나 
남편과 좀더 상호적으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점차 저도 돌아보고 안정을 찾아가려 했는데,
남편은 자신의 폭력행동 그리고 제가 신고하고 쉼터 생활을 한 것 등에서 자신의 수치감을 깊이 느끼면서 본인도 깊은 상처를 받고 저에 대한 화도 있고... 감정기복이 오락가락 중입니다. 

여튼 공동양육에 대한 최선과 부부관계에 대해 깊은 생각이 필요하고 저나 남편이나 여전히 자신도 없고 해서
떨어져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남편이 잡혀가서... 구치소에서 수신자부담 전화가 와서 불라불라 영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결제를 하라는데... 그러다 끝에 자동으로 끊어지고... 도대체 몬지...
통화도 못하고... 남편도 저도 답답하고...

남편이 잡혀가서 제가 해줄게 특별히 있나요? 좀 찾아보니까 ... 
잡혀간 사람이 거기서 설명듣고 이후 코트 출두 날짜 받고... 곧 나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모가 몬지 모르겠어요.  
코트에서 분노조절치료나 사회봉사 이런거두 받나요? 분노조절치료는 받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아이를 위해 좋은 아빠라 아이를 위해 더 나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싸우지만 않으면 애한테 최고일텐데... ㅠㅠ 

구치소 가면 면접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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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7/2022 8:57:49 PM
보석금 지불하여 남편이 집으로 나왔나요?
남편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였나요?
코트 출두 날짜 받았나요? . . . 날짜가 미루어 졌나요?
가족 친지 커뮤니티로 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9:14:13 AM
"사소한 부부끼리 언쟁으로 피해 당사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체포해 가는 것이 요즘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가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을 일반적으로 종결시키나,
미국은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면
더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고 법정문제가 됩니다.

한 번 사건이 시작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잡아가고 엄격히 형사법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돼 겉잡을 수 없을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911 신고도 신중히 해야한다”고

https://lawpaek.com/news/

"돈 때문에 벌어진 부부싸움이 결국 보석금, 변호사 비용, 실직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낳을 수 있다 .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11:08:16 AM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거나 가족일 경우,
또는 경범 경제범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고소를 원치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부탁만하면 기각한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가정 폭행 사건일 경우엔 정책상 검사실은 이런 부탁들을 거부하게 돼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 기각을 안하면 법정에 출두를 안하여도
검사는 소환장을 발행해 사건을 진행시킨다.

특별히 기각하는 경우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게 된다.
즉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 상해를 입힌 정도, 과거의 범죄 기록 등등이다.

검사들은 만일 소환에 불복종하면
체포하거나 법정 모욕죄를 씌우겠다고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의 협조를 최대한으로 얻어내려고 한다. . . "

http://heraldk.com/2008/05/09/ '형사 소환장(Subpoena)'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11:18:04 AM
"남편이 잡혀가서 제가 해줄게 특별히 있나요?
아이를 위해 좋은 아빠라 아이를 위해 더 나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

* * * 질문자님의 경찰쪽 검사가 모르게 * * *
남편의 변호사와 최선의 방도에 관하여 협조해보세요.

힘내세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12:14:53 AM
많이 힘드시겠지만 남편이랑 자식이랑 떨어져 계신자 4개월?
남편과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겠지만 아이가 있는데 혼저 너무 오래 떨러져 계셨네요.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충격을 빋었겠어요. 엄마와 그 긴시간 떨어져 지네다 갑자기 경찰들아 들이닥쳐 아빠를 잡아가는 모습을 더 봤으니……….
엄마도 충격이 크시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정신줄 꽉!!! 잡으세요.
영어가 안되면 통역사 도움 신청하세요.
아빠는 이미 잡혀갔으미 곧 면회 가능할껍니다. 우선 면회를 하시고 남편이 오떤 상태인지 보세요. 위험하지 안타면 변호사나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위험함을 느낀다면 그곳에서 상담빋고 마음의 불을 가라안즐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듯하네요.
평소 분노조절이 안된다고 하시니 이번에 잘 고쳐서 나오시게 하세요.
많이 무섭고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꼭!!!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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