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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78****
조회2,218 공감0 작성일2/19/2015 3:40:30 PM
바로위에 484/petty theft/m
관련하여 질문한사람입니다.답변 감사하구요.
저는 3/24일 코트날짜를 받았는데요.

1.말씀하신대로 가볍게 벌금만 내고 jail 에 갈일은 절대 없는거겠죠?
너무걱정되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2.관선변호사를 당일에 신청하고 바로 재판해서 그날 판결이 가능한가요?
죄를 인정하고 벌금내고 빨리 해결해서,,,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혹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3.토탈 135불인데..티셔츠3개를 합친금액입니다.
갯수는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4. 경찰에서 준 페이퍼에는
484(a)/petty theft/m
이렇게만 되어있고,,,first offense 초범이라고 안써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초범인지 아나요?
제가 코트가서 초범이라고 말을해야하나요?

5. 3/24일 첫 코트가는날..
저를 체포했던 경찰과 백화점 시큐리티 직원도 같이 나오는건가요?

6.Restitution Hearing 때 배상금액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배상금액은 무엇인가요?
판사님이 결정하는 벌금인가요?
백화점에 물건은 이미 돌려주었는데..
Restitution Hearing 에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어떤사람은 코트가서 벌금내고 바로 나왔다고 하던데..
빨리 끝날수는 없을까요?

7.마지막으로 보석금 천불인데요.
3/24 첫 코트날짜에 참석하면 보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언제 찾을수 있는건가요?
경찰서에서 내고나왔는데 경찰서에가서 찾아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많은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15 9:31:44 AM
안녕하세요

1) 절대 없다고는 보장 못하겠지만, Jail 타임 요구시 봉사활동을 선택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그날 바로 Plea Bargain 으로 끝나실수도 있습니다.

3) 고려대상입니다.

4) 본인 과거 범죄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5) 그날은 나오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죄 인정 심문이므로)

6) 본인의 배상 금액에 대한 Hearing 인데, Arraignment Hearing 당일에 끝날수도 있습니다.

7) 본인이 재판에 참석한다면, 본인 보석금 담당 부서에 반환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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