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ublic Defender 의 경우, 법원 Arraignment Hearing 방문당일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Public Defender 요청시 신청서류에 기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통역신청의 경우, 미리 신청해 놓으실수 있습니다. 또는 그날 당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3)경범죄(Misdemeanor)로 기소가 되었지만, 처음이시고 해당 물건의 금액이 낮다면 벌금형에 수업을 듣는것으로 해결이 될듯 사료됩니다.
4)Restitution Hearing 때 배상금액이 정해질듯 사료됩니다. 또는 Arraignment Hearing 때 받으실 고소장에 절도금액이 나와있을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