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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4(a)/ petty theft/m

지역California 아이디h**78****
조회3,160 공감0 작성일2/18/2015 8:43:51 PM
안녕하세요?제가사는 곳은 캘리포니아입니다.
부끄럽게도 한달전에 백화점에서 절도로 걸려서 경찰서가서
보석금 1000불 내고 나왔습니다.경찰서 구치소 같은곳에서 있다가 낼아침 코트로 가던지 보석금내고 60일후에 코트에가던지 선택을하라고 했어요.
처음이고요.초범이고...미국에 살면서 처음 경찰을 만났어요.제가 요새 우울증에 잠깐 재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제가 받은종이에 484(a)/petty theft/ m
이렇게 적혀있어요.
토탈금액은 135불입니다.
그일이있고나서 불안함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경찰을 만난것도 처음이고 코트에 가는것도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요.

1.관선변호사는 어떻게 요청할수 있나요?
단순히 법원에가서 개인변호사를 구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어떤 증명을 해야하나요?

2.관선변호사 와 통역 신청은 법원 가는 당일에 가서 하나요?
아님 미리 전화해서 신청하는건가요?

3.제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4.경찰이 준 서류에는 484(A)/petty theft/m 로 charged 되어있는데 절도한 금액은 안써있어요. 원래 절도금액은 안써있는건가요?
백화점 시큐리티직원이 품목과 금액을 작성해서 서류몇장을 경찰한테 준거 같은데 그걸보고 소액절도로 차지된건가요?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5 9:46:52 AM
안녕하세요

1)Public Defender 의 경우, 법원 Arraignment Hearing 방문당일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Public Defender 요청시 신청서류에 기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통역신청의 경우, 미리 신청해 놓으실수 있습니다. 또는 그날 당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3)경범죄(Misdemeanor)로 기소가 되었지만, 처음이시고 해당 물건의 금액이 낮다면 벌금형에 수업을 듣는것으로 해결이 될듯 사료됩니다.

4)Restitution Hearing 때 배상금액이 정해질듯 사료됩니다. 또는 Arraignment Hearing 때 받으실 고소장에 절도금액이 나와있을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y**** 님 답변 답변일 6/21/2015 7:53:36 PM
중요사항

안녕하세요??
HJ 님 의 정말 심각한 글을 보고 조언을 직접 얻고자 이렇게 남깁니다!!!
저는 home depot 에서 님과 정말 똑같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초범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모든 상황 이 같으며, 저도 같은 가정주부이며,
미국에 살면서 처음 경찰을 만났어요.제가 요새 우울증에 잠깐 제 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현재 6월이어서
케이스가 마무리 됬을텐데,

1) 벌금(fine) 은 얼마정도 나왔으며, 어떻게 일이 해결 되셨는지요..

앞서 말한 국선변호사 를 고용하셨는지요?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 하셨는지요?

저는 국선변호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제 코트 날(7월) 되기전에 어떻게 신청 하셨는지? 또한 돈은 무료 인지? 그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국선변호사 에 대해서 위 변호사가
"다만 재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Public Defender 요청시 신청서류에 기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쓰셧던데, 도대체 준비할 신청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여??

저 역시 정말 저소득층 주부 인지라 변호사를 새로 고용할 형편이 안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한 통역신청은 어떻게 미리 할 수 있나여?연락처가 있으신가요???

2) 물건금액은 비숫한테 경범죄로 되셨나요? 그렇다면 경범죄지만 혹시 원치않은 diversion class or comunity activities 를 하셧나요?모두 포함된 건가요???

3)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라 지금 몹시 불안해서 여쭙는데, 이거 기록이 얼마나 가나여? 누구 말로는 기록에 올라기지 않는다건데 ( petty theft) 정말 그러한 가요???

4) Arraignment Hearing 와 restitution hearing 이 있던게 이 차이점이 뭔가여? cf: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보답하겠습니다. 이 restutiotion 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하는 것이며?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주어지는 형벌이 꼭 감소되나여??

이상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말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주에 답변 advice 를 미리 듣고, 제대로 실천해서 대처 하고 싶습니다 그렇디 않으면 불안해서 이번주에 죽을 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처지의 주부 님 이신 거 같은데 동고동락 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두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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