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고용인의 신분이시고, 직장일을 하던 도중 상해를 입으신것이라면, 해당 Workers Compensation Board 에 Claim 하신후 Claim Adjuster 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에 Workers Compensation Fraud 로 신고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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