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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시 공제되는것에 대해

지역Tennessee 아이디kys****
조회8,166 공감0 작성일2/18/2010 11:12:59 AM
세금 보고 할때 옷과 병원비는 공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바퀴나 차부품비(밧데리,사이드 미러) 같은 것은 공제가 되나요.

바쁘셔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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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0 11:03:12 AM
상황설명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병원비와 관련 자동차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Schedule A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자동차 비용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시고(마일 당 24센트) 여기에 파킹비를 추가 하세요. 실제 사용비용으로 하려면 주유비 정도일텐데요. 보험료나 유지비 등은 공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의료비용은 소득(정확히는 AGI)의 7.5%를 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고려하여 사용가능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관련 자동차 비용 문제라면 아래의 글을 저의 블러그에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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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용 세금공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세금공제 받는 것은 없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그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처리 금액이 크다. 자칫 공격적으로 이 비용을 청구하고 싶겠지만, 이런 생각을 감사관들이 당연히 더 잘알고 있을 것인만큼 auditor들이 의심하며 체크하는 항목이다. Auditor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살펴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자동차 비용은 홈오피스 비용만큼이나 잘 살펴보는 비용이다.

차량구매후 업무상의 자동차 비용은 세금보고 첫해에

standard Mileage Rate 혹은 Actual Expenses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Standard Mileage Rate을 이용한 방법에서Actual Expenses를 이용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며, 한번 변경 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리스의 경우에는 한번 마일리지 방법을 선택하면 끝까지 사용해야한다.

Actual Expenses 처리 방법은 주유비, 수리비, 유지비, 보험료 등의 실제 발생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챙겨야할 서류가 많다. 이 방법을 쓰면 다음부터는 Standard Mileage Rate를 사용할 수가 없다.

Standard Mileage Rate은 편리하고 혜택도 좋고 스몰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도 주차료(parking), 통행료(toll),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이자(interest) 그리고 재산세(state and local property taxes)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 Taxicaps 처럼 고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
- 동시에 5대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 Straight-line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
- Sec. 179 감가상각의 사용 또는 특별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의 사용
- Actual Expenses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


******* Standard Mileage Rate

2009년 업무용 Standard Mileage Rate은 55 cents per mile이다.

가령 1년동안 어느 영업사원이 총 25,000마일 운행하였고, 사업용(Ordinary and Necessary)으로 70%사용하였다면

25,000 x 30% = 7,500mile - non deductible

25,000 x 70% = 17,500mile x 0.55 = $9,625 - deductible

세금공제액이 $9,625이므로 꽤 많은 금액이다.


******* 100% 경비처리는 합리적인가?

출퇴근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중장비나 컨테이너 트럭의 경우 100% 경비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단이나 픽업트럭을 100% 비즈니스용도로 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소유한 차량이 1대라면 100% 사업상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일즈맨들로 대개는 80%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 자동차 운행에 관한 기록(Mileage Log)

Standard Mileage Rate를 사용하는 경우 IRS가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별로 운행기록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날짜, 출발지와 도착지, 거리 그리고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감사가 나오면 Mileage Log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잘 기록해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0:50:57 PM
자영업을 하시면 차바퀴,자동차 수리비, 깨스비, 기타 비지니스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받을수 있읍니다.
회사에서 하청으로 받으신 Form 1099MISC 로도 "Schedule C"를 사용해서 Form 1040A or 1040와 함께
file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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