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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인데 대리점 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110****
조회1,983 공감0 작성일2/17/2010 8:36:38 PM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점포얻을 돈이 없어 그냥 세일즈 식으로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곳에다 사업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받기도 하고 또 전화로 상담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카드 수금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요?

2.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해주실 조언들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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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0 10:32:18 AM
집주차장을 이용해서 홈비지니스를 하신다면 몇가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둘째, 해당 주택이 해당 사업을 할수있는 zoning에 속해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즉 주택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거주지 로만 사용가능한곳이 있고 또한 퍼밋을 받고 요건이 충족되면 비지니스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ngsam5****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8:47:01 PM
미국에서는 어느 사업이든지 당연히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남미분들 그냥 좌판식으로 하시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부 불법이고 경찰의 단속에 거리면 커다란 화를 불러 올수 있습니다.

어느 업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간단한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으시고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허가는 놀웍에 있는 보더 이쿼릴제이션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그냥 택스를 내실수 있는 허가증이 나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비치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님의 신분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소셜번호가 없으시다면 아시는 회계사님에게 가셔서 택스아이디라도 받으시기를 역시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c**110****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10:17:40 PM
peacestar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c**110**** 님 답변 답변일 2/21/2010 4:04:59 PM
우리집은 콘도인데. 사업존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곽재혁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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