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점포얻을 돈이 없어 그냥 세일즈 식으로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곳에다 사업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받기도 하고 또 전화로 상담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카드 수금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요?
2.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해주실 조언들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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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8/2010 10:32:18 AM
집주차장을 이용해서 홈비지니스를 하신다면 몇가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둘째, 해당 주택이 해당 사업을 할수있는 zoning에 속해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즉 주택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거주지 로만 사용가능한곳이 있고 또한 퍼밋을 받고 요건이 충족되면 비지니스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