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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에대한 Edward Kim 선생님답변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1,642 공감0 작성일2/17/2010 10:38:20 AM
Edward Kim 선생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Form 4852로 보고하려면 IRS에 전화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고 액수는 $5,000 정도 인데요 물론 다른 회사에서의 수입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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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0 5:01:40 PM
$5,000이상이면 세금보고해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IRS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해야만 4852를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나중에 세금보고 하면서 4852를 작성할 때 어떻게 금액을 계산하였는지 그리고 W2를 받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W-2를 받기 위하여 회사에 요청한 사항이나 IRS에 전화한 사실 등을 적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o****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5:24:0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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