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port하시면 됩니다. Wage외에 다른 income은 미국에서 일하실 때와 같이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고려하실 사항은,
만약 멕시코 정부에 내신 세금이 있다면 Form 1116을 작성하여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Form 8829를 작성하여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Home 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시게 된 회사 HR Department에 연락하셔서, 미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tax
treaty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