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2를 받지 못하면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Form 4852를 작성하려면 납세자와 사업자의 정보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과 공제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에는 회사명과 주소와 EIN번호가 있습니다.
- 소득과 공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나 pay stub을 가지고 최선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받은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었을 것이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tax 내역만 있어도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숫자가 잘 안맞으면 자칫 정정보고도 해야하므로 비용도 추가 발생하고 번거럽습니다.
2.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확인해 보세요.